카테고리 없음
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네이다음
2022. 1. 22. 15:54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 총 24억원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 총 2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 과제기획(PoC) | 2개월 이내 | 10백만원 이내 | |
R&D | Track1 | 최대 3년 | 6억원 이내 | |
임상 | 최대 2년 | 2억원 이내 | ||
Track2 | 최대 2년 | 4억원 이내 |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 (1단계) 과제기획* | PoC | 40개 | ‘22.1월 |
(2단계) R&D** | Track1 | 16개 내외 | - | |
Track2 | 4개 내외 |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가능
ㅇ 지원분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자유공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ㅇ 상세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공통)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과제기획(1단계)
ㆍ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을 활용한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R&D(2단계)
ㆍ (Track1)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R&D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 조력
ㆍ (Track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지원
- 임상(3단계)
ㆍ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4-300-0528 |
통합연구지원기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신청ㆍ접수 | (국번없이)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