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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네이다음 2022. 1. 22. 15:54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 총 2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강기능식품 원료개발에 역량을 갖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과제기획(PoC) 2개월 이내 10백만원 이내
R&D Track1 최대 3 6억원 이내
임상 최대 2 2억원 이내
Track2 최대 2 4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4억원, 20개 과제 내외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1단계) 과제기획* PoC 40 22.1
(2단계) R&D** Track1 16개 내외 -
Track2 4개 내외

  *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기 前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증
  **  R&D는 과제기획(1단계) 수행하고 선정된 과제만 신청가능

 

ㅇ 지원분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자유공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ㅇ 상세 지원내용 : 건강기능식품 기술개발 과제기획(PoC), 유형별 기술개발(R&D),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

- (공통) 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 개발 단계별 맞춤형 기술 및 애로사항 및 인·허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과제기획(1단계)

ㆍ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을 활용한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 R&D(2단계)

ㆍ (Track1)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R&D 지원

  * 임상지원은 Track1 과제의 개발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임상지원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심사 조력

ㆍ (Track2)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지원
- 임상(3단계)

ㆍ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후 후속 임상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528
통합연구지원기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신청ㆍ접수 (국번없이)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