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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상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참여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ㆍ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가 아닌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최근 3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은 지원 제외
ㅇ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참여기업, 혁신활동을 지도ㆍ관리하는 수행기관으로 구성
ㆍ 수행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행기관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을 위해 사전진단을 거쳐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기관, 협회, 단체
수행기관 요건 |
ㅇ 경영ㆍ제조ㆍ기술 분야 등 혁신활동 관련 유사 지원실적 보유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전담 인력 보유 기관 - 사전 진단결과, 지원과제의 적절성, 수행기관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미흡 시 선정평가에서 참여제한 |
수행기관 참여제한 |
ㅇ 주관기업과 특수관계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자회사 등)인 단체 ㅇ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 지원 중단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단체 ㅇ 전년도 컨소시엄 최종평가 결과 ‘미흡’ 또는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의 수행기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기업‧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다음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범위 | |
일반형 | 제품혁신 |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등 |
컨설팅/직접지원 *직접지원(컨설팅기반)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이내 |
프로세스혁신 |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제조혁신, 기술지도,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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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 |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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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혁신형 | 제품·프로세스·조직혁신 과제 중 ESG영역 혁신활동 지원 * 친환경 공정, 탄소저감설비, 환경경영인증, 정보보호 등 |
* 컨소시엄 : 주관기업(대·공·중견기업) + 수행기관(컨설팅기관) + 참여기업(중소기업)
** 중기 ESG 현장대응 및 성과확산을 위해 ESG혁신형 신설(‘22년)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2. 12월까지 (1년 이내)
- 사업기간은 1년 단위 하되, 중장기 과제(~’24. 12월 이내)는 최대 3년 이내로 협약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계속’ 여부 평가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지원분야 :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ESG혁신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ㆍ 중소기업 협력활동별 혁신지원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직접지원
* 직접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개선사항 지원을 우선하며, 직접지원 단독과제 신청 시 지원목적, 활용계획, 성과목표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 심의
① 제품혁신 분야 :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ㆍ 신제품 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ㆍ인증, 디자인 개선 등
② 프로세스혁신 분야 :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제조혁신, 기술지도, 물류ㆍ유통,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 (판로확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수출 관련 활동 제반사항으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단, 1회성 활동 및 관세, 물류비 등 직접지원 비용 제외)
③ 조직혁신 분야 :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ㆍ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ㆍ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④ ESG혁신형 분야 : 제품ㆍ프로세스ㆍ조직혁신 과제 중 ESG영역 종합지원
ㆍ 일반형 및 ESG 평가ㆍ진단 등에 따른 혁신과제(E: 탄소저감, 친환경공정 등, S: 근로자 환경개선, 정보보호 등, G: ESG경영방침, 리스크 진단ㆍ관리 등)
* 지원과제에 대한 ESG혁신형 분야 적정여부는 선정평가 시 별도검토
ㅇ 지원유형 : 참여기업 시급한 개선과제를 목표로 1년 이내 단기과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분야별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개선활동의 3년 이내 과제(중장기과제)로 구분되며, 주관기업 지원계획에 따름
- 지원분야, 지원기간, 추진일정, 세부 지원사항,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ㆍ 컨소시엄별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참여 선정 승인
- ESG혁신형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 및 사업비 정부매칭 등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12)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02-368-8437, 8722, 8717, 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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