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네이다음 2022. 1. 22.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ㆍ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ㆍ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ㆍ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ㆍ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ㆍ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ㅇ 신청기간

-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ㆍ ‘22.1.17(월) ~ ‘22.2.6(일)
-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ㆍ ‘22.2.14(월) ~ ‘22.2.25(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