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사업개요
☞ 주관기관(뿌리기업)과 공급기관(공정설비 제작 및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선도형(최대 20억원), 일반형(최대 4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中주조, 금형, 용접ㆍ접합,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제조 업종 해당 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스마트산단 소재기업 우대
ㆍ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ㆍ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사업 내용과 공급기업 역량에 따라 설비 또는 솔루션 공급기업 1개 社만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생산성/품질, 환경/에너지, 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구축
ㆍ (선도형)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른 대대적 공정 전환 지원
* (예1) 지능형 설비 구축 → 공정데이터 수집ㆍ분석 시스템 도입 → 지능형 공정 제어(예2) A공정 지능화 → B공정 지능화 → 시스템 연계ㆍ고도화
ㆍ (일반형)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ㆍ분석에 기반한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이 적용된 뿌리공정 맞춤형 설비ㆍ솔루션 시스템 개발ㆍ실증
-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지원
* 단,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예) PLC 교체, 센서 부착 등의 개선을 통한 기 보유설비의 지능화
*** 전사적 시스템 구축은 지원불가(MES, ERP, SCM 등)하나, 시스템 연계는 권장
ㅇ 지원방법 및 조건
사업 구분 | 공모형태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 과제당 정부출연금 | 선정 과제수 |
선도형 | 자유공모 | 최대 3년 | 최대 20억원 | 최대 10억원 (연간 2∼4억) |
1개 |
일반형 | 지정공모 | 1년 이내 (’21. 3∼11월, 약 9개월) |
4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 20개 내외 |
자유공모 | 15개 내외 |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ㅇ 신청 서류 : 최근 3년간('19~'21년) 재무제표 등
기타사항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07)
ㅇ 전담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 온라인 신청ㆍ접수 관련(02-2183-1627)
- 사업 관련(1628)
- E-mail : wrhan@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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