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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by 네이다음 2022. 1. 22.

2022년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수출 시장 기술 선점을 위해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수출국 맞춤형 연구 개발, 국제 공동협업 기반의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 사업 : 전략품목육성모델 및 신시장개척지원모델 개발

내역사업명 지원 내용
전략품목육성모델 주요 수출 수요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유망 농식품 제품 후보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신시장개척지원모델 품목별 양허관세 적용 도래에 따라 수출국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한 해당품목의 선제적 경쟁력 확보 지원
 국제협력기반 수출다변화  대규모 농업 생산시설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 및 평가, 국제 공동협업 기반의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972백만 원 이내

지원분야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국제협력기반수출다변화 지정공모 1 972
합 계 1과제 972백만 원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1개 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사업기반실 061-338-9732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연구개발혁신실
농생명산업팀
061-338-9763
-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보안팀 061-338-9843
061-338-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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