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ㆍ기술 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22.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2.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9.1.2.~2022.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생 : 만 39세 이하(1982.1.2. 이후)
- 설립 : 2019.1.2~2022.1.1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출생 : 만 39세 이하(1982.1.2. 이후)
- 설립 : 2019.1.2~2022.1.1
-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22.1.1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기술 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까지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22.1.1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서비스 공급기관 | 비고 |
세무·회계 |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기술임치 |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ㅇ 지원 규모 : 11,000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이용기간 : ‘22.3.1~‘23.2.28, 12개월)
- ’22년 3월 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처 | 전화 |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
전담기관(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 044-410-1925,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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