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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

by 네이다음 2022. 1. 22.

사업개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교육, 코칭 및 네트워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창업교육, 코칭 및 네트워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민간기업(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컨소시엄)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운영사 단독 입찰만 가능(단, 서울 창사는 컨소시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창업초기(3년 이내) 청년창업자(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ㅇ 선정규모 : 11개 운영사

- 청년창업사관학교별 1개 운영사(전국 11개 지역)

  *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투자연계형 창사』로 운영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의 특화교육, 코칭 및 네트워크 등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규모, 입교생 정원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 지원*

  * 사업비 예산지원(2021년 기준)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800만원 내외

  **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투자연계형 창사로 운영예산 추가 지급 가능

 

ㅇ 위탁기간 : 1 + 1 + 1 년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대하여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 운영사는 1년씩 협약 추가연장 가능(최대 협약기간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시티 6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관 창업지원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운영사 업무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Tel : 055-751-9834, 055-751-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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