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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기관 모집(2022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by 네이다음 2022. 1. 22.

사업개요

유사 제조공정 중소ㆍ중견기업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업종별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업종 전문성ㆍ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공ㆍ민간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모집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기관 신청자격
- 업종 전문성·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
  * 운영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운영기관)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 이내 운영비로 책정 가능
- (도입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예시 지원내용 예시
식 품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전자부품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기계부품(자동차 등) 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성능시험, 가상공정배치,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
기 타 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섬유, 조선기자재,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ㅇ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및 운영기관 역량을 고려하여 10개 이내 선정
  * 운영기관별로 최소 10개 과제 이상의 신청수요 확보 필요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6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ㅇ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9)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60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5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3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3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6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588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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