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사 제조공정 중소ㆍ중견기업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업종별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 업종 전문성ㆍ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공ㆍ민간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모집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업종 전문성ㆍ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공공ㆍ민간기관
☞ 중소ㆍ중견기업 모집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기관 신청자격
- 업종 전문성·대표성 및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
* 운영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운영기관)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ㆍ 총 사업비의 5% 이내 운영비로 책정 가능
- (도입기업)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분야 예시 | 지원내용 예시 |
식 품 | ∙식약처 시스템 연계 등 표준시스템 개발 및 보급 ex)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온습도관리시스템, HACCP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
전자부품 | ∙휴대전화 부품가공 등 재해유발공정 진단․개선 및 유해 화학물질 모니터링 ex) 작업자 위험노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진단 시스템 등 |
기계부품(자동차 등) | ∙부품 품질 및 성능 향상, 미래 자동차 부품 등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위한 가상성능시험, 가상공정배치, 가상생산 등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 도입 등 |
기 타 | ∙기타업종 및 공통공정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 섬유, 조선기자재, 도금, 인쇄,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 등 |
ㅇ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신청수요 및 운영기관 역량을 고려하여 10개 이내 선정
* 운영기관별로 최소 10개 과제 이상의 신청수요 확보 필요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6개월(협약기간 협의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ㅇ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044-300-0959)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60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3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0204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3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0661~6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54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588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1~3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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