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예식장 이용 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예식장업의 참여 및 협조를 확산하고자 방역ㆍ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방역ㆍ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지원
☞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방역ㆍ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해당월 기준 지급 기준 충족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해당월 기준 지급 기준 충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54억원(전국 900개소)
ㅇ 지급기준
- 주 1회 이상 (월4회 이상) 결혼식을 실제 진행, 단 1주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ㅇ 신청 서류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김연경(Tel : 02-2100-6310, E-mail : libewar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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