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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지원대상)

by 네이다음 2022. 1. 22.

사업개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예식장 이용 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예식장업의 참여 및 협조를 확산하고자 방역ㆍ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방역ㆍ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으로 지급시기* 현재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 해당월 기준 지급 기준 충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54억원(전국 900개소)


ㅇ 지급기준 
- 주 1회 이상 (월4회 이상) 결혼식을 실제 진행, 단 1주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ㅇ 신청 서류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김연경(Tel : 02-2100-6310, E-mail : libewar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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