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ㆍ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의 장기ㆍ저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시설ㆍ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지원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시설ㆍ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사업명 | 세부분야 | 지원대상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환경산업 | 성장기반자금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
시설설치자금 | |||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ㆍ중견기업 (중소ㆍ중견환경산업체 포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융자규모 | 1,000억 원 | 1,000억 원 | 1,000억 원 |
ㅇ 접수규모 : 총 1,5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접수규모 | 500억 원 | 500억 원 | 500억 원 |
ㅇ 융자내용 :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융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ㆍ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ㅇ 대출금리 :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 김민호 연구원(02-2284-1735)
-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 양경호 연구원(02-2284-1734)
-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 이상원 연구원(02-2284-1731)
-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 김민호 연구원(02-2284-1735)
-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 양경호 연구원(02-2284-1734)
-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 이상원 연구원(02-228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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