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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25 이후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by 네이다음 2021. 7. 13.

사례)a는 사이트에서 " 19. 6. 25 지나면 모든 웹하드에서 야동이 삭제된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a는 최근에 파일혼에서 야동 100여편, 야애니 2편, 리벤지포르노 10편 등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이런 소문을 듣고 나니 공부가 손에 안잡혔다. 

a는 6. 25 이후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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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프12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상한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는 웹하드에 야동이 없어진대"

"그러고 나면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적발한대"

"품번있는 av물도 적발대상이래"

"야애니는 아청물이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니 야애니 다운받은 사람들도 6. 25 이후에 대대적으로 적발한대"

"나는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최근에 야애니를 좀 다운받았는데 나도 적발되나? 걱정되어서 공부가 손이 안 잡히는데 ㅜㅜ"

 

하루에도 최소 1건이상의 질문 글이 올라옵니다.

"6월 25일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잡히나요? ㅜ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쓰겠습니다.

6월 25일 이후 웹하드에서 야동(야애니, 리벤지포르노) 등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도대체 6월 25일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 난리가 있는건가요?

 

2018년도는 유난히 리벤지포르노가 횡행했습니다.

미투 빚투 연예계부터 일반인까지 난리가 아니였습니다.

낸시랭, 왕진진, 구하라 남친까지 리벤지포르노에 관하여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양진호 사건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룹니다.

양진호씨가 구속되면서 "수백만건 포르노를 유통해서 번 돈으로 고급외제차 타고 부하직원 폭행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공분을 샀죠.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부랴부랴 리벤지포르노에 관한 규정을 손보게 됩니다.

리벤지포르노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촬죄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8. 12. 27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리벤지포르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34조의2 입니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19. 6. 25.] 제22조의5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1. 1. 1.] 제34조의2

 

 

위 2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시행일이 2019. 6. 25 입니다.

그러니까 카촬물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것을 본 피해자나 정통부는 웹하드업체에 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웹하드 업체는 삭제해야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정통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카촬물 안 내리면 정통부에서는 웹하드업체한테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삥뜯겠다는 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 6. 25에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정통부와 웹하드업체 양자간의 비지니스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 어디를 봐도 야동을 다 삭제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을 찾아봐도 웹하드 업체는 야동을 다 삭제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리벤지포르노만 업로드된 경우 자체 삭제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리벤지포르노를 업로드한 것을 웹하드 업체가 방치한 경우이면 시정명령 받고 일정액의 과징금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6. 25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6. 25은 리벤지포르노가 업로드될 경우 웹하드 업체는 이를 삭제해야한다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일 뿐입니다.

삭제 안하면 정통부는 웹하드 업체 삥뜯겠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앞서 질문한 사람들은 대충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1. 6. 25이 되면 웹하드에서 모든 야동이 다 삭제된다.

2. 야동이 없어짐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3. 최근에 야동을 많이 다운받은 나는 여기에 걸려서 인생 조지게 될 것이다.

 

1번을 한번 살펴보죠.

6. 25이 되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웹하드에 야동이 사라질까요?

웹하드의 수익의 80%이상이 야동일텐데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웹하드 업체는 과징금만 내면 야동유통시켜도 특별히 문제가 안됩니다. 

강릉에 썬크루즈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텔은 배를 건축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배를 건축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썬크루즈호텔은 그냥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매해 물면서 영업합니다.

왜냐면 그게 돈이 더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웹하드에서 야동이 사라질 것 같나요?

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랑 야동이 뭔 상관입니까?

리벤지포르노만 삭제시키면 아무 문제가 안되잖아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죠.

웹하드에 올려진 리벤지포르노를 우리가 다운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무죄입니다. 왜냐면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유포시켰을 때 성특법 14조 카촬죄에 해당하지, 다운받은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무죄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웹하드업체일 뿐입니다.

 

2번, 3번의 결론 도대체 누가 한 소리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카더라식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선동된 경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이랑 경찰의 집중단속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 해당법 내용이랑 경찰단속이랑 1이라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 어디서 이상한 카더라를 듣고 와서 쓸데없는 질문을 반복하시나요?

6. 25이랑 경찰단속은 완전 무관합니다.

6. 25은 정통부와 웹하드 업체간의 리벤지포르노 삭제의무를 규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단속이랑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통부와 웹하드에 관계된 내용이지 경찰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욱이 웹하드에 올려진 리벤지포르노를 다운받아도 처벌법규가 없어서 무죄입니다.

 

경찰단속은 6. 25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웹하드 다운로더는 그냥 기존대로 똑같이 할 뿐입니다.

 

"품번있는 av다운받았는데 저는 어떻해야하나요?"

어떻하긴 어떻합니까 일반 야동이니 그냥 무죄입니다.

 

"야애니 다운받았는데 저는 어떻해야합니까?"

야애니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 아청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만 솔직히 달라질 것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야애니는 아청물로 입건되어 처벌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해당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한번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웹하드에서 야애니다운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은 못 봤습니다.

물론 아청법 초창기인 2013~2015년 정도까지는 가끔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운로더를 소환했다는 경우는 못본 것 같습니다.

 

"리벤지포르노를 다운받은 경우는 어떻해야합니까?"

처벌규정이 없어서 무죄입니다.

 

아청물을 다운받은 경우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아청물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을 경우 아청물 소지죄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청물소지죄로 처벌되는 경우로 웹하드 다운로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아청물소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청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잡히고 구매내역에 구매자신원이 특정된 경우,

음란물유포 등의 다른 건으로 입건되었는데 hdd 조사과정에서 아청물이 나온 경우 등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웹하드 다운로더를 털어서 잡은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6. 25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헬게이트 열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경우는 도대체 뭡니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신 분들

특별히 문제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뀐 것 없습니다.

6. 25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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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a는 파일혼에서 일반음란물을 100편 다운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리벤지포르노 10편을 다운받은 경우도 무죄입니다.

왜냐면 처벌법규가 없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야애니 2편 다운받은 것인데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6. 25이 되었다고해서 특별히 대대적으로 경찰이 집중수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6. 25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일 뿐이고 개정내용도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아청물소지죄가 문제가 될 뿐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상의 아청물소지죄 적발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는 특별히 문제가 안되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열공하면 됩니다. 


[출처] 사례연구) 19. 6. 25 이후 웹하드에서 야동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모임-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대책토론) | 작성자 제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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